우리은행, 자격요건 실적 양호...지주사 전환 가속도 붙나

공정위 절차 통상 6개월, 연내 전환 위해선 내달까지 예비인가 신청해야


[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초를 목포료 금융지주사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금융권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본인가, 주주총회 등을 거쳐 상장까지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리은행이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정부 지분 매각 시점을 지주사 전환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잔여 지분 18.4%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시점이 지주사 전환 시점보다 앞설 경우 불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주사 전환 자격 요건 역시 큰 무리가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금융위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분기를 기준으로 우리카드를 비롯해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PE자산운용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총액(연결기준)은 325조7959억 원으로 자본총계 규모만 20조5400억 원에 달한다.

게다가 지난해 지주사 전환 이후 지주사에 부과되던 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 우리은행이 안고 있던 세금 부담감도 낮아진 상태다. 

실적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은 59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6427억 원)과 비교하면 7.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화푸빌딩 관련 대출채권 매각으로 인해 1706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25.9% 상승했다.

다만 금융당국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지주사 전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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