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경영 선언 무색해진 LS, 내부거래로 또 공정위 직격탄

과징금 260억원에 총수 고발...계열사 내부거래 관련 5번째 공정위 제재


[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그동안 부당내부거래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LS그룹이 또 다시 260억 원의 과징금과 총수 고발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제재는 LS가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선언한 지 불과 4개월만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LS그룹은 주요 계열사에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해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겸직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 심의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시 회사 측은 상반기에 상장사인 LS, LS산전, 가온전선에 위원회를 신설하고, E1, 예스코도 추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S그룹은 위원회 신설이 시장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명 경영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LS는 그동안 내부거래 공시 위반, 부당내부거래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

지난 2012년 LS니꼬동제련, E1 등 12개 LS 계열사는 총 22건의 내부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4억15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있다. 이어 2015년에도 LS전선, 가온전선 등 10개 LS 계열사가 22건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이행 위반으로 4억47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쳐 LS 계열사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같은 기간 공정위가 내부거래 공시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부과한 총 과태료의 5분의 1에 달한다.

LS그룹은 또 2015년 말 계열사인 LS니꼬동제련이 GRM 등으로부터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원료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자회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 심의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은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 저해요소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S그룹은 또 지난해 4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했던 계열사에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LS전선 등이 계열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해 과징금 14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와 LS전선은 파운텍에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입해 싸게 임대해준 것을 비롯해 2004년 2011년까지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 당시 파운텍은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 일가 8명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었다. 

부당내부거래 등과 관련해 연이어 제재를 받은 LS는 올해 초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투명 경영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강도 높은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 LS 계열사에 과징금 259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설립 당시 총수일가 12명이 49%의 지분을 출자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제공받은 지원금액은 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S 측은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커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내부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S는 또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 고발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vita@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