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적발된 음주운전, 11%는 시행 전 훈방 대상

12%는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는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10.8%는 기존 훈방 대상이었다. 또한 12.2%는 기존 면허정지 대상이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것이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86건 가운데 32건은 기존 훈방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이었다. 이는 일평균 음주단속 건수 중 10.8%에 달한다.

면허가 취소된 201건 중 36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일평균 음주단속 건수 가운데 12.2%가 이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296건 중 23.0%인 68건이 기존보다 한 단계씩 높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강화된 개정법을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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