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의료광고 주의"…의료법 위반 광고 의심 비율 '톱'

의료법 위반 의심되는 광고 833건 중 51.9%가 인스타그램…유튜브 18.7%, 페이스북 14.9% 순


유튜브와 주요 SNS 채널에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주의해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833건 가운데 432건이 인스타그램에서 확인됐다.

24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매체별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의료광고 조사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833건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매체에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인·의료기관이 게시한 광고 가운데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이벤트성 가격할인, 환자의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치료효과 보장,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명 사용 등이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의 대표적 유형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4개 매체 가운데 인스타그램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가 432건으로 집계되며 가장 많았다. 전체의 51.2%를 차지한다. 

6가지의 의심 의료광고 유형 가운데 이벤트성 가격할인과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각각 265건(61.3%), 133건(30.8%)으로 집계되며 더욱 주의를 요했다. 다만, 공인되지 않은 수술, 시술명을 사용한 광고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순으로 각각 156건(18.7%), 124건(14.9%), 121건(14.5%)의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가 확인됐다. 

유튜브는 환자의 치료경험담(108건, 69.2%)이 주를 이뤘다.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에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가 각각 63건(52.1%), 58건(씩 확인되며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의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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