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용품 중 ‘충전식 전지’ 불법·불량 가장 많아

통관단계서 76.9% 적발…롤러스케이트·비치볼도 KC인증 미필, 표시위반 다수


통관단계에서 사전차단된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레저용품 검사 결과, 충전식 전지 불법·불량이 가장 많았다. 

데이터뉴스가 12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불법·불량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집중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 검사 대상 품목 중 충전식 전지의 적발 비율이 76.9%로 가장 높았다. 13건 중에 10건이 KC인증이 없는 제품이었다.

이어 롤러스케이트가 44건 가운데 16건(36.4%)이 KC인증 미필이나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두 번째로 높은 적발비율을 보였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전기모기채(건전지 사용되는 제품 등)와 휴대용 선풍기의 전지에서도 불법·불량 제품이 나왔다. 전기모기채는 21건 중 6건의 제품에서 KC인증 미필, 표시 위반, 허위표시가 발견됐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지도 3가지(KC인증 미필, 표시 위반, 허위표시)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지는 72건 중 20건(27.8%)이 불법·불량 제품이었다.

어린이용 제품도 적발됐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비치볼, 가정용풀장튜브) 38건을 검사한 결과, 12건(31.6%)이 KC인증 미필, 표시 위반, 허위표시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는 15건 중 4건(26.7%_가 KC인증 미필, 표시 위반이었다. 총 29건의 완구에서는 5건(17.2%)이 부적합 결과를 받았다. 

물안경은 28건 검사 대상 중 적발된 제품이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됐다. 인증 미필 등은 보완 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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