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대리점 계약서 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공정위, 7개 공급업자에 과태료 5575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뚜기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면 미·지연·불완전 교부와 서면 미보관이 위반 내용이다. 

19일 데이터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식음료, 의류, 통신분야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3개 업종(식음료·의류·통신) 11개 공급업자 중 7개 기업에 과태료 5575만 원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위는 2019년 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 오뚜기,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빙그레, 케이투코리아, 데상트코리아, 형지어패럴,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서면계약 실태를 점검하고, 계약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된 7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오뚜기가 가장 많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면 미·지연·불완전 교부로 875만 원, 서면 미보관으로 125만 원이 부과됐다. 

식음료 업종에서는 또 CJ제일제당과 SPC삼립이 서면 미교부로 각각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남양유업이 서면 지연교부로 과태료 625만 원을 부과받았다. 

통신 업종의 LG유플러스와 KT는 서면 지연교부로 각각 과태료 875만 원이 부과됐다. 또 의류 업종의 케이투코리아가 서면 미·지연교부(700만 원)와 서면 미보관(100만 원)으로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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