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난임치료 지원 늘린다…유급휴가 4일로 확대](/data/photos/cdn/20260835/art_1787545161.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늘어난다.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단계도 휴가 범위에 포함된 데 이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벌칙도 시행된다.
24일 데이터뉴스가 고용노동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 및 제도개선 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유급 및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나면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은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된다.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이 시행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휴가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과 시술 직후 휴식기뿐 아니라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전 준비단계까지 휴가 범위에 포함됐다.
신청 절차도 일부 간소화됐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도 발간했다. 가이드에는 휴가 명칭을 바꾸거나,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줄인 기업 사례가 담겼다.
대표 사례로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는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