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의류 ‘라벨갈이’ 193개 업체 적발…규모 416억 원](/data/photos/cdn/20260728/art_1783656701.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400억 원 넘게 적발됐다.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판매 제품뿐 아니라 정부기관·공공기관 납품 의류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9일 데이터뉴스가 관세청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총 193개 업체, 416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가 참여한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거나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적발 규모는 과거 특별단속 때보다 크게 늘었다. 2019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특별단속에서는 71개 업체, 150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단속 적발금액 416억 원은 2019년 대비 2.8배 수준이다.
통관단계에서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단계 의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업체는 2022년 437개에서 2023년 461개, 2024년 517개, 2025년 612개로 증가했다. 유통단계에서는 2022년 21개, 2023년 11개, 2024년 35개, 2025년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꾸도록 지시한 뒤 이를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조달업체가 계약 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납품 의류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서는 1억5000만 원 규모의 원산지 이중표시가 적발됐고, 지자체 납품 민방위복에서는 1600만 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제거 사례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납품 화학물질보호복에서는 36억 원 규모의 국산 라벨갈이가 적발됐다.
민간 유통채널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티셔츠에서는 300만 원 규모의 원산지 미표시가, 백화점 판매 여성의류에서는 1억8000만 원 규모의 국산 라벨갈이가 적발됐다. 복합쇼핑몰 판매 머플러에서는 4800만 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손상 사례가 나왔다.
어린이용 제품과 잡화에서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미술 가운 315점과 가죽 핸드백 2만4361점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여성용 속옷 888점은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산 직물을 수입한 뒤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로 수출한 237억 원 규모의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