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잘못 보낸 '착오송금', 작년 한해 9만2469건 2385억 원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절반 넘어...금융위, “미반환 피해 신속히 구제하겠다”


[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작년 한해 은행권에서는 총 9만2469건의 착오송금이 신고됐다. 3년 전(5만7097건) 대비 62.0%나 증가한 수치다.

19일 데이터뉴스가 금융위원회의 착오송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9만2469건, 금액은 238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452억 원이었던 것에서 3년 간 64.3% 증가한 금액이다.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건수는 작년 발생한 착오송금 거래 9만2469건 중 56.3%인 5만2105건이다. 금액으로는 1115억 원에 달했다. 2014년 2만9323건에서 77.7% 증가했으며, 금액은 676억 원에서 64.9% 늘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추후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ub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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