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내용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았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누적 위반 건수가 238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동안 집계됐던 328건 보다 2060건 더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위반 내용은 위생교육 미이수다. 2019년 한 해 동안 10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9월 누적 567건으로 557건이 증가했다.
기타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위반 내용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다. 2019년 30건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417건으로 387건 올랐다. 위생교육 미이수(557건) 증감보다 140건 낮다.
뒤를 이은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올해 9월 누적 278건으로 집계돼며 2019년(28건) 대비 250건 높다.
가장 적은 증감을 보인 위반내용은 39건을 기록한 시설기준 위반이다. 작년 18건에서 올해 9월 누적 57건으로 증가했다.
시설기준 위반 뒤를 이은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다. 2019년 110건에서 올해 9월 누적 265건으로 155건 상승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168건이 증가해 작년 84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집계됐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