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82곳 적발!

여름철 폭염과 함께 장마철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천여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이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8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위반업소들의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영업신고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한 업소가 34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도 204개소에 달했다.

그 밖에 ▲시설기준 위반 105개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비위생적·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9개소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10개소 등이었다.

또한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 검출 12건 △대장균 및 일반세균 초과 검출 6건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여름의 경우,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습도로 인해 부주의한 식품취급 시 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등의 식중독예방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