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총 2억500여만 원의 협력 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한가운데 제도 도입 후 1년이 되던 지난 6월에 첫 협력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도입한 해당 제도를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라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