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은 준수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이터뉴스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행일까지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며, 5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은 2024년 1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까지 의무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내용이 불명확해서'라는 응답자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매우 부족한 준비기간(31.2%)', '과도한 안전투자 비용(28.0%)', '전문성 부족(24.5%)'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 법 준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0.8%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상 원청회사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모호해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부장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국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개 사와 300인 이상 대기업 65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김민경 기자 peace@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