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FY2006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 1만7,692명을 점검한 결과, 16.6%가 병실을 비우고 외박 또는 외출 중이었다.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와 경영상의 이유로 입원을 유도 및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
하지만 오는 18일부터 이러한 '나이롱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18일부터 의료기관이 직접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 및 외박 사유 ▲외출 및 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가짜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