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최대주주 지분 20%로… 3년 유예 뒤 ‘강제 매각’ 방침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에 민주당-금융위 원칙적 합의,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도

업비트·빗썸 최대주주 지분 20%로… 3년 유예 뒤 ‘강제 매각’ 방침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20%로 제한된다. 이는 개인 직접 지분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한 실질지분이다. 현재 독과점 체제를 깨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명분이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등 거대 거래소의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 중 상당량을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유례없는 과잉 규제이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거래소는 공공재”… 지분 상한 20%로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 보관과 상장 권한을 동시에 갖는 ‘준(準)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만큼, 특정 개인이 지배력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르면 금주중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핵심 규제로, 의원 발의 형태로 입법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을 고려해 신규 사업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후발 주자들에게는 3년을 추가로 부여해 최장 6년의 시간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비트·빗썸 직격탄… M&A 장벽 되나
이번 규제가 확정될 경우, 시장의 90%를 점유한 업비트와 빗썸은 당장 비상이 걸린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이사회 의장은 2029년까지 5.5% 이상의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 송의장은 현재 약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송 의장의 두나무 지분을 전제로 추진되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등 대형 M&A 프로젝트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른 거래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빗썸의 빗썸 홀딩스(73.56%), 코인원의 차명훈 의장(53.44%), 고팍스의 바이낸스(67.45%) 등 대다수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규제 선을 훌쩍 넘는다. 최근 코빗 지분 92%를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컨설팅 역시 유예기간은 벌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72%를 정리해야 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유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금융위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문가들과 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국가 지원 없이 민간 기술력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인데, 뒤늦게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분율 초과분의 강제 처분은 재산권 제한의 수단 적합성과 침해 최소성 원칙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권선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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