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금을 우대받는 펀드끼리 합병할 경우에도 기존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세금우대를 받는 펀드들이 합병하면 중도해지로 간주해 세제혜택이 없어져 펀드 대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 등이며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6669개 펀드 중 1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재경부는 세제혜택이 유지되려면 ‘장기주택마련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펀드+생계형펀드’ 처럼 같은 종류의 펀드끼리 합병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투자기구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은 물론 간접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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