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www.mic.go.kr)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로 제공한 건수가 7만2,022건으로 전년동기(11만1,134건) 대비 35.2%나 감소했다.
이는 2005년8월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 및 PC통신이 38.0%(2만3,104건→1만9,642건)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이어 이동전화 37.7%, 유선전화 12.3%의 순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례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