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Real time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 혐의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2006년5월3일 금감원, 중앙회 및 5개 저축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총 13명)하고, 이후 T/F회의(5회) 및 설명회(1회) 등을 개최하여 사례조사, 의견수렴,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거래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등 총 33개 거래 항목을 선정하였는바 향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거래항목 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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