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역대 민선 농협중앙회 회장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5명 중 4명이 형을 받는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 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기로 공모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단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조합장 역시 대포폰을 사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에게 보낸 혐의와 김 회장의 선거를 지원한 연대 혐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이후 선출된 5명의 민선 농협중앙회장 모두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농협중앙회는 1988년 임명제 대신 지역 조합장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민선 회장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농협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9년 조합장들이 선출한 29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게 됐다.
지난 1988년 선임된 한호선 제1대 농협중앙회 회장은 수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1994년 4월 구속돼 2년 6월 실형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원철희 회장 역시 결산서류를 조작해 배당한 사실이 적발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대법원이 원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대근 제3대 농협중앙회 회장은 지난 2000년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후 취임한 최원병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지상고(포항 소재) 동창으로 영포회 출신이다. 2007년 취임해 2011년 연임에 성공하면서 2016년까지 약 9년간 농협중앙회 수장을 맡았다. 최 전 회장은 역대 민선 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측근을 비롯한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을 구속하는 등 농협 대출 비리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단행하면서 최 전 회장 역시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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