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민원 중 ‘노인학대 우려 민원’ 30.9% 달해

국민권익위원회, 노인의 날 맞아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

[데이터뉴스=이윤혜 기자]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64건 중 30.9%가 노인학대 우려 민원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이 664건(월 평균 15건)으로 조사됐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은 유형별로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 (35.1%, 233건), 학대 의심 등의 ‘요양 서비스 문제’ (30.9%, 205건),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 (28.0%, 186건),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 (6.0%, 40건) 순으로 분석됐다.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의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를 차지했다.

요양서비스 문제 관련 민원으로는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가 따랐다. 기타 민원은 33건으로 조사됐다.

요양서비스 문제 관련 민원 사례로는 ‘침대에 강제로 묶으려 했다. 정신적 충격이 될 발언을 한 후 이불을 끌고 다니는 듯이 끌고 나갔다’, ‘구타 흔적이 보인다’, ‘낙상사고 후 요양원 측과 담당 간호사가 특별한 조치 없이 25일 동안 그냥 지나쳤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방치하고 있다’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 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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