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KT(대표 황창규)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내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내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 가입고객은 통신장애 발생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유선 가입고객은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www.kt.com)나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KT는 또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전체 주민센터(용산 후암동 제외),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대덕동 주민센터, 중구 중림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 등 68개 주민센터에 직원이 상주해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이와 별도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재래시장의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용산고객센터 등 4곳에서 운영했던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080-390-1111)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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