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조정·중재기구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들 기구에 신고된 피해사건의 상당수는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데이터뉴스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부처 소속 기술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중 조정과정을 거쳐 당사자 합의로 해결된 경우는 10~20%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은 민‧형사 소송으로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소송 장기화가 큰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탈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소속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기대만큼 분쟁 해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74건의 기술분쟁을 접수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3건(18%),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된 경우는 23건(31%)으로 조정 불성립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 소제기나 자료부족 등으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해 조정이 중단된 경우가 27건(36%), 신청인이 중간에 취하한 경우가 6건(8%)으로 집계됐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조정‧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실제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을 거부한 사례가 늘고 있어 위원회의 집행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성과가 더 낮다.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건의 조정신청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중재가 이뤄진 경우는 1건(8%)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건 중 7건은 신청인이 취하했고, 3건은 조정이 불성립됐다. 1건은 조정이 거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거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2011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신고된 28건 중 과징금 부과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3건(11%)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술탈취 신고가 중간에 심의절차가 종료되거나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신고 취하(36%)가 가장 많았고, 사실관계 확인 곤란, 기술자료 미해당, 하도급거래 미해당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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