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5만505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의 신고 건수 가운데 27.5%를 차지했다.
29일 데이터뉴스가 행정안전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7일부터 진행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12만7652건(67.1%)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도별 주민신고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총 5만5058건이 신고됐는데, 이는 전체 신고 건수(20만139건) 가운데 27.5%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의 주민신고 건수가 1만8761건으로 집계됐다. 총 신고 건수 가운데 9.4%이 해당되는데, 이는 경기도(27.5%) 대비 18.1%포인트나 낮았다. 인천의 신고 건수는 1만8708건(9.3%)으로 집계되며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세종의 신고 건수가 총 2360건(1.2%)으로 집계되며,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이어 제주의 신고 건수는 2588건으로 세종과 함께 신고 비율 하위권 시도에 이름을 올렸다.
금지구역별 신고현황으로는 횡단보도 신고 건수가 11만652건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어 버스정류소 10m 이내가 3만565건(15.3%), 교차로모퉁이 5m 이내가 4만646건(20.3%), 소화전 5m 이내가 1만8276건(9.1%)으로 집계됐다.
한편, 김계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