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혜택 늘린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운영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열린 '아이엠마더 파티'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모습.(사진출처=남양유업)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이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혜택이 강화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정책을 펼쳐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양유업은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제도 ▲영유아 교육비 지원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정책이 제공됐다.

이를 한층 발전시킨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에는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자녀 돌봄 휴가 제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가로 도입된다.

지난달 30일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열렸다.

이날 아이엠마더 파티의 주인공인 임산부 이다복(30세) 사원은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현재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 동료들의 업무 분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누리게 돼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성 남양유업 인사팀장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연 기자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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