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코로나19 피해 고객 특별지원 확대

▲한화생명 로고.(사진출처=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의 이용자면서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 2월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오늘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이용자는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한편 한화생명은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경기도∙분당서울대병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지난 19일부터 용인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화생명 용인 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26명이 입소했다. 이 가운데 15명이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에는 코로나19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지역 FP(재무설계사) 2000명 가정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응원메시지와 함께 택배로 전달했다.

박시연 기자  si-yeon@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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