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젤리 4개 중 1개 꼴 부당 표시 광고

해외직구 로열젤리 상품 7개 중 2개는 국내 품질기준 미달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로얄젤리 관련 제품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량 품질검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5%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 20개 중 5개의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5개의 제품 중 3개는 '수퍼푸드' 등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사용했다. 2개의 제품은 질병치료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용후기를 담아 광고했다. 1개 제품은 거짓·과장 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7개의 해외직구 상품 중 2개가 지표물질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 기준에 미달했다. 10-HDA 고함량을 강조하는 표현을 기재했음에도 로열젤리 관련 품질기준 중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의 함량 기준(0.56%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7개 중 4개 제품은 로열젤리제품의 함량 기준은 충족했으나 '로열젤리' 함량 기준(1.6% 이상, 건조제품의 경우 4.0% 이상)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얄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열젤리류는 로열젤리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는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이고 로열젤리제품은 로열젤리를 제조 및 가공한 것을 말한다. 로열젤리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 함량으로 판단한다.

김민경 기자 peace@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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