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차액결제거래(CFD) 수수료율 0.015%로 인하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은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의 비대면 계좌 거래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 신규고객뿐 아니라 기존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국내주식 약 2500종목(ETF포함) 거래가 가능하며,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대부분의 다른 증권사와 달리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배당수익의 약 75%)만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한다.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과세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ETF’, ‘KODEX 미국 FANG플러스 ETF’와 같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시장 ETF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 시 투자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 부담이 있다. 

하지만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돼 절세효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다.

메리츠증권 CFD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했다. 또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다.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계좌 대상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CFD 전담데스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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