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 그림은 공인전자문서센터 효과 / 사진=KT
KT(대표 구현모)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ESG 경영 및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로 인해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전센터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서비스로 언급되고 있다.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과 내용의 미변경 등이 증명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한다.
특히 공전센터는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발급, 열람, 송수신 등을 제공하는 만큼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엄격한 기술규격과 관리체계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8월에 블록체인 등 적용 가능한 기술범위를 넓히는 기술규격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KT 공전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 및 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KT는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하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응용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KT는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전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종과 함께 전문적인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규격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KT는 공전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또 KT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전자문서 DX 원팀과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