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NFT 특허 출원…천재지변에도 내 자산 증명 가능”

마이데이터 통해 개인보유 금융거래내역 등 인증받는 NFT 기술 특허…고객불안 해소해 뱅크런 예방 등 경제 안정화 기여

▲블록체인 기반 자산인증 NFT 흐름도 / 자료=BC카드


BC카드(대표 최원석)는 국가적 재난재해나 금융사 전산장애 시 내 자산내역을 증명 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특허 3종도 곧 출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출원 기술은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핵심이다. 고객은 회원 수 830만 여 명(누적기준)에 달하는 BC 페이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내자산) 등을 통해 연결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의 자기자산을 BC카드에 업데이트하게 된다.

이 정보는 이미지화 돼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된다. 고객에게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 고객은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에 비해 ▲안정성 ▲편의성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안정성과 관련, 모든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자기펄스(EMP)탄이 터져도 BC 고객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 초대형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BC 고객은 정기적으로 백업되는 개인 금융서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종이통장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컸지만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예금, 투자, 보험 관련 종이통장, 잔고 증명서 등은 고객이 일일이 각 금융사에 요청해야 장시간 대기 끝에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계좌정보를 인증 받고 이를 NFT화해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 전산 마비 시에도 이 NFT를 해당 자산에 대한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다.

KT그룹과 협업한 보안성도 장점이다. 고객의 금융정보가 기존 저장방식과 달리 해킹과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분산 저장해 데이터 소실 염려가 없다. 이를 위해 BC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와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 등과의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 출원을 주도한 BC카드 신금융연구소 권선무 전무는 “금융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고객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기존 종이통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뱅크런 사태를 예방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 전무는 이어 “향후 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카드, 가상자산 업종과도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C카드는 글로벌 사업을 진행 중인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5개 스탄 국가 등에도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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