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치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혁신 신약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은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이다.
흥국화재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특약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_5년)’이다.
흥국화재는 내년 1월 이 특약을 신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고,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사들은 9개월간 유사한 특약을 출시 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혁신 치료제 ‘레켐비’와 같은 약제를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이 특약은 레켐비 이외에도 추후 개발될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 전부 보장이 가능하다.
레켐비는 제약사 ‘에자이(Eisai)’가 개발한 약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치매 치료제가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레켐비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의 단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흥국화재는 에자이와의 협업을 통해 신약 출시 시점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약제를 보험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최경증 치매(CDR 0.5점)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은 이번 상품이 업계 최초”라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