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외체류·군복무자 위약금 면제기간 별도 적용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까지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 포함

SK텔레콤, 해외체류·군복무 고객 위약금 면제기간 별도 적용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체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 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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