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은 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45% 정도는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36.0%, ‘이해하기 쉽다’는 11.7%에 그쳤다.
또한,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두 번 있다’가 34.2%, ‘수 차례 있다’가 10.3%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없다’는 응답은 55.5%였다.
불이익을 경험한 이유로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34.4%), ‘법령에 대한 해석이 정부와 달라서’(33.1%), ‘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28.0%), 기타(4.5%) 순이었다.
불이익의 유형으로는 ‘전문가 자문료 부담’(35.0%),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23.6%), ‘인허가 불허 등 행정적 제재’(22.3%), ‘절세를 못해 많은 세금 납부’(10.8%) 순이었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38.8%가 ‘내용이 애매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적용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손꼽았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법체계 복잡’(25.6%), ‘중복·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22.6%),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1.4%) 순으로 응답해 법령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렵고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54.8%)이 가장 많았고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21.4%), ‘사내전문가 활용’(18.5%), ‘나름대로 해석’(3.5%), 기타(1.8%) 순으로 나타나 76.2%의 기업들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령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제도내용을 오해할 경우가 많고, 공무원과 기업의 해석이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급자인 정부위주로 된 법령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위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법률 준수의무를 진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