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구직자와 사업주의 불만은 어떻게 다를까?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62%가 근로 불량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채용 포털 사이트 알바몬(www.albamon.com)과 알바누리(www.albanuri.co.kr)가 아르바이트 구직자 2,184명과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4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복수 응답을 통해 업주가 뽑은 가장 불량한 태도로는 ‘지각/잦은 조퇴/무단 결근(33.07%)’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업주 및 상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16.53%)’, ‘손님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14.17%)’, ‘말대꾸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10.23%)’ 순이었다.
반면 구직자가 경험한 부당한 대우는 ‘다른 직종 배치, 추가 업무 요구, 적은 임금 지급 등 당초 약속과는 다른 대우’가 24.82%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 없는 연장근무(20.10%)’, ‘인격적 무시(14.56%)’, ‘임금 미지급(10.43%)’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구직자들은 실제로 별다른 대응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액에 대하여 ‘적다고 생각은 했지만 따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구직자의 79.1%를 차지했다.
반면, 적극적인 구직자의 대응은 ‘취업 결정을 번복하거나 중도에 일을 그만뒀다’로 14.5%에 불과했다. 더구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구직자는 단 1%에 그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서는 노동부의 보호에 기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구직자의 48.5%, 사업주의 11.4%가 최저 임금액 3,1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직족은 디자인/CG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최저 임금액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직종은 디자인/CG가 58.5%로 가장 많았다.
그에 이어 서비스 판매가 57.2%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교육/학원, 사무/출판/방송, 기능/생산/노무, 고객상담/리서치/홍보 등 아르바이트 전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응답자가 40%를 넘고 있어 최저 임금이 실제 구직 시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사업본부 이영걸 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나 실천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로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생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거나 혹은 업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임을 자각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의 권리를 뚜렷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