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상호저축은행법 대출관련 개정안

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은 80억원이던 한도가 없어져 무제한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정경제부의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시행령 개정사항 3건을 모두 반영하며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은 80억원이던 상한액이 사라졌다. 단, 법인에 대한 무제한 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여신비율이 8%이하인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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