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모든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계약으로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는 영업점은 전체 영업점의 약 80% 수준으로 늘어났고, 새마을금고 2,678개, 신협 1,102개 및 상호저축은행 57개로 총 3,837개가 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새마을 금고(62개)와 신용협동조합(290개) 및 상호저축은행(75개)도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 국고금 수납사무 취급을 허용하여 국고대리점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납부자들은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현재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고, 기존 국고대리점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특정 국세 납기일마다 초래되던 창구 혼잡이 완화되며, 서민 금융기관의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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