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 보육료가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보육료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에 따른 것으로, 우선 올해 942억원을 도입해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와 표준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려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47만 원)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27만 2000명에서 올해는 40만 7000명에게 지원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9만 5000명에서 올해 15만 4000명으로 늘렸다.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이 이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등 대상도 확대된다.
한편, 여성부는 출산·육아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설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주는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는 선진국의 경우 활성화 된 제도로 덴마크는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프랑스는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스웨덴도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아버지 휴가가 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의 질병, 야근 등 필요 시 일정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파견한다. 만 2∼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