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2005년 14억 4천 9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여 2004년에는 예산 12억 8천 2백만원 중 60%인 7억 8천 2백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05년에는 예산액 16억 3천 5백만원 중 89%인 14억4천9백만원이 집행되어 1995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 5천 4백만원으로 59%를 차지했으며, 건강보험가입자가 5억 5천 4백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천 1백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 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려환자 등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자로 주민등록말소자, 행려환자, 건강보험급여제한자, 외국인노동자 등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