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하나은행은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매매보호서비스와 연계해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 해주는 하나-에스크로론’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비한 은행권 최초의 상품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모든 인터넷쇼핑몰이나 통신판매업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판매이후 일정기간(통상10일 전후) 동안 판매대금이 묶이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인터넷쇼핑몰 및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매매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뒤 매출대금 입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이 상품은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대출한도는 최근 3개월 월평균매출액의 1/2이내이고 대출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일 사용가능 대출한도는 전일매출액의 최고 95%까지 이다.
또한,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최저 5.7% 에서 최고 7.97%가 적용된다. 대출형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이너스 대출형식인 통장대출로 운영이 되고 대출만기는 1년이다.
하나은행은 전자상가래 에스크로거래 금액이 월간 기준 3백억원에 달할정도로 금융권에서 가장 선진화된 에스크로 시스템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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