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액을 오는 4월부터 2.7% 인상한다고 밝혔다.

수급 대상은 노령연금 136만 명, 장애연금 5만 명, 유족연금 25만 명으로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 총 166만 명이다. 연금수령액 인상으로 기존에 매월 46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액인 '가급연금액'도 2.7% 인상돼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기존 연 19만 760원에서 19만 591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2만 7170원에서 13만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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