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의료기관별 진료비용 확인신청 환불비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14억 8천 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신설된 법률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 급여대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종별로 민원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3,608건) > 종합전문(2,535건) > 병원급(2,533건) > 종합병원(2,269건) 순으로 이 중 종합병원 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에 대한 확인신청 처리 건이 전체 건 중 43.1%(4,804건/11,139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현황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급 〉병원급 순으로 의원급은 환불건수에 비하여 환불금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확인결과 진료비 환불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전체 환불건의 과반수(50.3%, 1,635건/3,248건)를 차지하였고, 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1,481,384천원)의 88.4%인 1,309,200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 3,248건 중 49.7%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11.6%에 불과한 172,184천원으로 1건당 환불금액은 106천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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