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국민연금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되었지만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566,567원(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005년 12월 기준, 약 4만 5천 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 분 연금액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된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험료 등을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경우 공단이 이를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