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 의무를 이행중인 사업장이 1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발표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817개 의무사업장 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중인 사업장은 302개소로 전체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23.8%에 비해 13.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는 196개소 중 76%인 149개소가 이행하고 있었고, 학교는 55개소 중 12개소(22%), 민간사업장은 569개소 중 141개소(25%)가 의무를 이행하여, 학교 및 민간부문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서비스 제공형태별로는 302개소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170개소(56%)로 가장 많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105개소(35%),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중인 경우가 27개소(9%)로 조사되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년 내에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장이 69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의무사업장의 45%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