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유형

13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지점 및 관할 시·군·구를 통해 접수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계·분석해 발표한 결과, 총 4만7,596건(7만4,533가구)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871만3,829가구의 0.8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하향요구'가 4만4,734건으로 94%, '상향요구'가 2,862건으로 6%였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로는 '조세부담 과다'가 50.3%로 절반을 넘었으며, ▲주변 시세와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여건 고려(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시세)와의 균형'이 51.2%로 가장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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