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투자시 계약서 확인 '대충대충'

상가분양 피해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상가투자자 대다수가 계약서 확인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부동산포털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가 지난 6월20부터 7월22일까지 사이트 방문투자자 202명에게 "최근에도 일부 분양업체와 계약자간에 상가계약서 내용을 두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상가투자 경험당시 계약서 내용의 숙지 정도는 어떠했나" 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6.9%가 '대충 읽어 보았다' 고 답했으며, '전혀 읽지 않았다'는 응답도 16.3%나 됐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계약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거나 구두상의 협약내용도 계약상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훗날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어 '꼼꼼하게 읽어보았다'가 19.3%, '특약사항 명기까지 요청했다"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연구위원은 "만약 잘못된 상가계약으로 인해 법정분쟁을 겪게 되더라도 계약서에 게재된 내용을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계약전 계약서 내용의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구두 협의사항이라도 반드시 표기해 두어야 훗날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