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환경분쟁제도 활성화 및 기능강화 방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가 6월29일부터 7월6일까지 환경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71.2%가 '환경분쟁제도 홍보 강화'를 꼽았다.

이어 '환경분쟁 처리기간 단축(46.2%)', '피해배상 결정액 상향조정(26.9%)', '수수료 인하(26.9%)'의 순이었다(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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