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www.mic.go.kr)가 발표한 <2006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로 제공한 건수가 7만2,022건으로 전년동기(11만1,134건) 대비 35.2%나 감소했다.
이는 2005년8월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
또한, 상반기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도 5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50건)에 비해 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