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출산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 이하(4인 가족 월소득 152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212만원, 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으로 확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약 1만2,964개 출산가정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2주간 받게 된다.
또 이와 같은 지원대상 확대로 도우미 일자리가 증가해 도우미 일자리 신청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여성으로 완화됐다.
한편, 삼성생명사회봉사단이 전국 6개 동시의 최저생계비 130~150%,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기로 협의해 임산부 지원에 대한 민관협력도 활발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