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동물의약품 잔류실태 조사결과

한나라당 안명옥의원(www.amo21.net)이 식품의약안전청의 2006년도 총 600건에 대한 "동물의약품 잔류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닭고기 1건에서 기준치(0.1㎎/㎏)를 초과한 0.26㎎/㎏의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다. 또 검출량이 없어야하는 계란의 경우 2건에서 각각 0.54㎎/㎏, 1.02㎎/㎏이 발견됐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기준치 0.2㎎/㎏)'도 우럭 2건(0.3, 1.1㎎/㎏)과 장어 1건(0.5㎎/㎏)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엔로플로사신(Enrofloxacin)'은 인간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피로박터라는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고,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유전자를 퍼뜨려 미국에서는 1996년 이후 가금용 항생제로 사용금지된 의약품이다. 또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의 경우는 임산부나 소아에게 과다 투여하면 치아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며 기형아 출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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