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비 지원기준 인상 개정안을 공표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개정 발표한 <생계비 지원기준>에 따르면, 생계비 지원액이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에서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올해 3월말부터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긴급지원제도를 한 층 더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됐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거주·재외동포·영주의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 사유 발생시 정부가 지원비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로, 필요한 경우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시·군·구(사회복지과)로 지원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