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변경된 재테크 관련 제도…'체크체크'

재테크에 있어 시장 흐름과 금융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제도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2007년 재테크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2007년부터 변경되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007년부터 변경된 재테크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생계형 가입대상자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아져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저축이 2007년부터는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자격이 완화됨에따라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금융상품에도 가입기한·한도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 직장인은 변경되는 소득공제에 미리 대비해야
직장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변경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2006년12월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올 1월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미취학 아동 교육비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200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주택 수요자라면 200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살펴보자. 2007년1월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세'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50% 단일 세율로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며, 또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집을 사려는 수요나자 다주택자는 미리 보유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8년 도입했던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8년1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2008년1월부터는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로 인정,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세 특례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07년 말까지 주택 한 채를 시장에 내 놓을 것이며, 이는 매물 증가와 함께 집값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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