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변경된 재테크 관련 제도…'체크체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재테크에 있어 시장 흐름과 금융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제도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바뀌는 재테크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가 <2007년 재테크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2007년부터 변경되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007년부터 변경된 재테크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생계형 가입대상자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아져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저축이 2007년부터는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자격이 완화됨에따라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금융상품에도 가입기한·한도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 직장인은 변경되는 소득공제에 미리 대비해야
직장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변경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2006년12월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올 1월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미취학 아동 교육비에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200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주택 수요자라면 2007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금 제도를 살펴보자. 2007년1월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세'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50% 단일 세율로 적용돼 세금이 늘어나며, 또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집을 사려는 수요나자 다주택자는 미리 보유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로 부동산 매물 늘어날 것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8년 도입했던 신축 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8년1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2008년1월부터는 신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로 인정, 양도세를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양도세 특례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07년 말까지 주택 한 채를 시장에 내 놓을 것이며, 이는 매물 증가와 함께 집값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맨 위로